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사카 유지 (문단 편집) == 기타 == *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름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자신의 본류를 지키고 싶다'는 뜻도 있거니와, 주변에서 그냥 계속 일본 이름을 사용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더 파급력·상징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법에선 외국계 한국인이 본래의 외국식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로마자도 예전에 쓰던 로마자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다. 호사카 유지면 Hosaka, Yuji를 그대로 여권에 쓸 수 있다는 뜻. 다만 한자 이름을 등록할 경우 한글 이름은 그 한자 이름의 [[한국 한자음]]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즉 '호사카 유지(한자 없음)' 또는 '보판우이(保坂祐二)'로만 등록할 수 있고, '호사카 유지(保坂祐二)'로는 등록할 수 없다. 즉 한자없이 호사카 유지로 [[귀화]]를 했다는 뜻. 자녀들은 아내의 성을 쓴다고 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한국어]]를 쓰는데, 모국어가 [[일본어]]였고 귀화 당시에도 40년 이상 모국어를 사용해온 나이가 있다 보니 [[~스무니다체]]나 본심을 혼심이라고 말하는 등 일본어 고유의 억양이 그대로 남아있다. * 대한민국으로 국적 변경(*일본식표현 : [[귀화]]) 이후에는 방송 등 공개석 상에서 일본어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일본어로 일부 [[https://www.youtube.com/watch?v=Q2kn89h5Lyc&t=1054s|낭독]]했다. 선언서 원문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수어, 현대어 번역본으로 낭독하는 순서였다. 17분 33초에 일본어로 낭독한다. * 일본 극우 세력들은 당연히 그를 '''변절자, 반일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유명한 일부 반한 친일파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반일하는 일본인이란 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요 측의 활용도가 꽤나 높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으로 국적 변경 이후의 활동 때문에 일본 우익들과 '한국의 일빠, [[뉴라이트]]를 위시한 일본 외부의 [[일본 극우사관]] 동조자들'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 [[세종대학교]]에선 [[교양]] 과목인 <한일 교류사>, <역사와 한국의 영토>, <국가와 정체성>, <정치경제학의 이해> 등을 가르치고 있다. 출석을 깐깐하게 체크하고 학점을 짜게 준다는 평이 있다. *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다. 때문에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 독도 전문가로서 활동한 적이 있다. * 2018년 6월 21일자 [[썰전]] 국제부회의 특집에 일본 대표로 초청되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미 이 사람은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사람이라 일본 대표라기에 조금 묘해서, 방송에서도 호사카 유지 교수가 자신이 이미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했음을 밝혔고, 그가 국적을 변경했음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도 함께 소개되었다. 하지만 일본통의 학자로서 일본의 견해를 해설해주기도 했다. 방송 중에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서 첫 출연 인연으로 썰전 코너 중 세계사 평행이론에 출연하기도 했다. * TV 프로그램에 하도 출연하다 보니 초등학교 동창들이 전화가 와서 국적을 변경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한번은 서울에서 동창회를 가진 적 있다. * 1928년 [[대만]]에서 [[쇼와 덴노|히로히토]]의 장인을 습격한 [[독립운동가]] [[조명하]] 의사 관련 연구회 회장이다. *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하여, 관련 쟁점을 대한민국측 입장에서 설명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일본 국회 회의록을 직접 찾아 원문을 퍼올 정도로 일본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정보까지 찾고 분석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신친일파'들과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유튜브 채널까지 직접 개설하였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a6GZxWJenXYyqQXYQhh7jw|호사카유지 TV]] * 6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안|얼굴의 액면가는 그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참고로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손석희]]와 동갑이다. * [[스가 요시히데]] 체제에 대해서는 외교, 국방보다는 코로나 19 종식, 경제 발전, 21세기 전자정부 확립 등 내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며 중일관계를 개선한 뒤에 한일관계도 천천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2021년 1월 3일에 방영된 [[이제 만나러 갑니다(프로그램)|이제 만나러 갑니다]] [[https://youtu.be/UCRRKxqz_9A|472화]]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납북 일본인]] 문제나 [[재일교포 북송]], 그리고 [[적군파]]의 [[일본항공 351편 공중 납치 사건]]과 같은 북한의 일본 관련 외교 스캔들에 대해 다루었다. * [[오킹]]과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거'라고?'라는 독도에 관한 영상을 찍었다.[[https://www.youtube.com/watch?v=FW2qrZJIpfE|#]] * [[미즈노 슌페이]][* 과거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일본 극우 언론에 기고한 이력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와는 근처에 같이 살아서 부인도 알 정도로 친했으나 이후 사이가 틀어졌는지 미즈노는 페이스북에서 그를 "[[https://imgur.com/a/PhICvIG|곡학아세]]하는 사람, 처세술이 뛰어나다"라고 주장했다. *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논란을 빚은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사건을 비롯해, 조선인 강제징용 논란이 있는 [[하시마 섬]]의 [[세계유산]] 등재를 옹호하고, [[일본]]과의 평화를 위해 [[독도]]를 서로 양보하면서 공유하자는 주장 등을 한 바 있는 인물이다.]는 [[아베 신조]] 수상이 [[고노 담화]]를 부정했다는 [[한홍구]]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알려진 진보층 교수들의 엉터리 인식'을 주장하며 그 예로 호사카 유지를 들었다. "호사카 교수가 한일관계 전문가 대표주자처럼 활동하게 된 것은 주요 교수들의 태만과 무지 때문"이라는 것.[[https://www.facebook.com/100000507702504/posts/5349909158369288/|#]] 다만 이 글에서 박유하는 "호사카가 고소를 할 사람이므로 자세한 평가는 생략하겠다"고 했다. 이후 박유하는 자위대 포스터를 비방하는 호사카의 '일본저격' 방송에 대해 "원래 의도와 논란 사실까지 전해야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롱과 함께 전한다는 건 정보전달자의 시각과 정보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한다"고 주장했다.[[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484804508213085&id=100000507702504|#]] 해당 게시글에 달린 박유하의 댓글에 따르면 호사카는 박유하를 페이스북상에서 차단했다고 한다. *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였다.[[https://news.v.daum.net/v/20220111164952527|#]] *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데다 임명장 발송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임명장이 무분별하게 보내지고 있는데, 호사카 유지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승리 특위 국방위 자문위원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받게 되었다. 호사카 유지는 "저는 임명을 요청한 바도 없고, 수용한 바도 없다. 혹시 국민의힘 선대위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즉각 삭제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공개 촉구했다.[[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909480001169|#]] * [[대화의 희열]]에서 [[미즈키 시게루]]의 만화 [[전원 옥쇄하라!]]를 언급했다.[[https://www.insight.co.kr/news/221096|#]] * 20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위안부 문제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1572)[[https://www.lawtimes.co.kr/news/188602|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